

제목 | 2021년도 친환경 인증기관 신규지정 계획 공고 | ||||
이름 | 강재연 | 날짜 | 2021.01.27 | SNS공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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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![]() ![]() ![]() ![]() |
조회수 | 391 | ||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1-7호
2021년도 친환경 인증기관 신규지정 계획 공고 「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친환경 인증기관 신규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. 1. 27.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1. 신청대상 및 신청 기간 ㅇ 신청대상 :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ㅇ 신청서 접수기간 : 2021. 2. 1. ~ 2021. 12. 31. 2. 인증기관 지정기준 ㅇ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“유기수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”(수품원 고시 제2020-8호)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※ 접수기간 전 관련 법 등 개정 시, 시행 일자에 따라 변경된 기준 적용 3.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: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(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, ☎ 051-400-5762) ㅇ 신청수수료 :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" [별표 13]수수료”에 따름 ㅇ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 4. 구비 서류 ㅇ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1부 ㅇ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 ㅇ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. 지정절차 ㅇ 접수 → 검토 → 심사 → 지정서 교부 또는 부적합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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