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교육

교육목표

교육목표

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을 위하여 친환경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증기준 이행교육 실시로 친환경수산물 생산에 제한 이해를 제공하여 품질 좋은 인증품을 생산·관리하고자 합니다.

교육대상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등 신규 인증이나 인증 갱신을 희망하는 사업자 등

교육과정

교육과정

  • 1신규 친환경수산물 인증사업자 교육(3시간 과정)
  • 2갱신 친환경수산물 인증사업자 교육(2시간 과정)
* 한 번 인증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, 인증취소 후 신규 신청의 경우 갱신사업자에 해당됩니다.

교육절차

신규교육 : 3시간과정
  • 01. 친환경 인증번호 확인
    최초사업자 선택
  • 02. 신규 교육 신청
    교육신청서 작성 후 신청
  • 03. 학습 시작
    3시간 과정 학습
  • 04. 학습 종료
    기간 내 학습 종료
  • 05. 교육 이수증 발급
    수강 완료 시,
    교육 이수증 자동 발급
* 교육 기간 : 교육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
갱신 교육 : 2시간 과정
  • 01. 친환경 인증번호 확인
    기존사업자 선택,
    인증번호 등록(최초 1회)
  • 02. 갱신 교육 신청
    교육신청서 작성 후 신청
  • 03. 학습 시작
    2시간 과정 학습
  • 04. 학습 종료
    기간 내 학습 종료
  • 05. 교육 이수증 발급
    수강 완료 시,
    교육 이수증 자동 발급
* 교육 기간 : 교육 신청일로부터 3달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