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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공고 제2022-02호
청문조서 열람·확인 통지 공고
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. 규정에 따라 폐업 및 운영중단된 업체 5개소 대한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, 「행정절차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를 열람·확인할 것을 통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8월 1일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장
1. 제목: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등록 취소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
2. 공고 기간: 2022. 8. 1.(월) ~ 8. 19.(금)
3. 처분 당사자 및 예정내용
- 당사자: ① 오대양수산 대표 구*서 ② 코스프통영대리점 대표 정*길
③ 부목양만 대표 황*화 ④ ㈜세미수산 대표 김*용
⑤ 성훈수산 대표 장*식
- 처분내용: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등록 취소
- 취소사유: 폐업(사업자말소) 및 운영중단(해당 주소지에 부재)에 따른 검역시행장
등록 취소
- 근거법령: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2.
4. 청문조서 열람·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
- 열람·확인 장소 :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
(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17)
- 열람·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: 2022. 8. 1.(월) ~ 8. 19.(금)
5. 유의사항
- 당사자는 기간 내 청문조서 기재 내용을 열람·확인할 수 있으며, 이의가 있을
때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6. 연락처: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박보경주무관(055-640-313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