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Men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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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정이유
º 「수산물 등의 검정에 관한 세부요령」 중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□ 주요내용
º 검정기관 조문 신설 (안 제3조)
- 국가 검정기관과 지정 검정기관을 구분할 수 있는 규정 마련
º 검정증명서 사본 발급 시 발급 방법 추가 (안 제5조)
- 사본 발급 시 원본이 아님을 구분할 수 있도록 재발급 표시 발급
º 검정 시험방법 선택 추가 (안 제6조)
- 수출 등을 위해 검정 신청한 검정항목에 대하여 신청인이 시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마련
º 재검토 기한 (안 제8조)
-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용방식 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