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-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의 생산·가공시설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을 이행하는 시설에 대하여 조사·점검 및 등록,
사후관리를 통해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

-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9조(위생관리기준)
-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)
-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4조(생산·가공시설 등의 등록 등)
-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 (수산물의 생산·가공시설 등의 등록사항 등)
-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88조(수산물의 생산·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)
-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90조(조사·점검)
-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·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-149호)
- 수산물의 생산·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-147호)

-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고자 하는 시설
- 외국과의 협약 등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리를 받고자 하는 시설

- 생산가공시설 및 장비에 관한 일반조건
- 일반 위생관리기준
- 패류의 생산·가공 및 처리·저장·수송에 관한 기준
-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