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- 수산물 · 수산가공품 (재)검사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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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3일 (다만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7일) 방문 · 전자민원
· 일반우편
(없음) -
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- 신규양식 혹은 양식과 다를경우 온라인 신청시 파일첨부
1일 온라인 신청
(없음) - 수산물 · 수산가공품 검사증서 재교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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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즉시 방문 · 일반우편
(없음) - 검사증서 추가교부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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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즉시 방문 · 일반우편
(없음) - 검사증명서 (분할 · 합병 · 정정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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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즉시 방문 · 일반우편
(없음) - 수산물 생산 · 가공시설 등록 신청
-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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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15일 방문 · 일반우편
(없음) -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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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35일 방문 · 일반우편
(30,000원) - 수산물 ·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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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15일 방문 · 일반우편
(30,000원) - 수산물 ·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신청 유효기간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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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15일 방문 · 일반우편
· 팩시밀리
(없음) - 수산물 검정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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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7일 방문 · 일반우편
(검정수수료) - 유기식품 품질인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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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2개월 방문, 우편,
모사전송
또는 인터넷
(시행규칙
별표13에 의한
수수료 첨부) -
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42일 방문 · 일반우편
· 전자민원
(30,000원) - 국내소금 품질검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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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서류검사 2일
관능검사 5일
정밀검사 15일
표본검사 15일방문 · 팩시밀리
· 일반우편
(시행규칙
제15조에 의한
수수료 첨부) - 수입소금 품질검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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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서류검사 2일
관능검사 5일
정밀검사 15일
표본검사 15일방문 · 팩시밀리
· 일반우편
(시행규칙
제15조에 의한
수수료 첨부) - 수출입 수산생물 (재)검역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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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서류검사 2일
관능검사 5일
정밀 · 표본검사 15일방문 · 일반우편
· 전자민원
(없음) -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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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60일 방문 · 일반우편
(없음) -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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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1년 방문 · 일반우편
(100,000원) - 수산물이력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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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처 구비서류 처리기간 신청방법
(수수료)국립수산물
품질관리원
각 지원42일
(갱신 1개월)방문 · 일반우편
(없음)